영천시가 수십년째 내려오는 영천공설시장의 불법적 관행을 정비하고 영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천공설시장 민영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시가 영천공설시장 민영화 사업에 앞서 수십년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점포 전전대와 점포 권리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법적 관행 등 문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영석 영천시장은 23일 영천공설시장 비정상의 정상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영천공설시장의 민영화를 임기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향후 추진방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선 이후 역대 자치단체장들도 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영천공설시장의 점포 전매, 전전세 등 영천공설시장의 불법적 관행을 알면서도 공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복잡한셈법 등을 이유로 손도 대지 못했던 부분이다.이날 김 시장은 “공설시장내 일부 점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금싸라기 땅을 방치하는 행태”라며 “영천공설시장을 살리기 위한 결론은 민영화뿐”이라고 역설했다.김 시장은 이날 용역결과 발표에서 시장내 187개 점포중 50%가까운 89개 점포(47.6%)가 카드결재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민영화를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따라서 올 연말 영천공설시장 재계약시 1인1점포 원칙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 시장은 담당 부서 민영화 추진 계획 업무보고에서도 “차기 후임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임기내 영천공설시장의 민영화 추진계획이 실행할 수 있도록 시행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차기 시장이 영천공설시장의 민영화 문제를 맡게 될 경우 또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이번 용역결과 전대, 빈점포, 창고 등 실태파악 및 정비에 관한 사용권 전매야말로 영천공설시장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결과와 함께 전매, 전전세 및 불법 용도 전환과 장기 점유에 따른 고착화(상속), 지자체의 관리능력 한계 등을 영천공설시장의 문제점으로 꼽았다.영천시가 영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인들이 점포를 소유할 수 있는 ‘10년상한제 조례 개정’ 제안과 영천공설시장 민영화 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존 공설시장 상인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