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영천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 성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영천시의회 개혁 범시민대책회의(가칭)는 후반기 의장 연임으로 불거진 의회 파행에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거론하며 영천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대책회의는 12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회의를 열고 주민소환 관련 법 검토 작업과 함께 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거쳐 본격적인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영천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장기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시의회의장 보궐선거에서도 의원들간 파벌 조성 등 감투싸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면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시의회는 ‘9·28 시의회 반란’, ‘3대3대3대3 파벌’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극심한 파벌이 조성되고 있어 의정 활동에 대한 먹구름이 일고 있다.실제로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정례 간담회에서 총 12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등 의원들간 불신의 골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민심이 극도로 악화 되면서 영천시 이·통장 협의회에서도 영천시의원들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주민소환제는 위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단 임기 1년 미만일 때는 제외된다.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주민소환 투표안이 공고되면 이날부터 소환 대상자 권한이 정지되게 된만큼 어처구니없는 일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비례대표 시·도의원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이에따라 영천시의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명의 비례대표 시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시의원이 주민소환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