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수십년째 내려오는 영천공설시장의 불법적 관행을 정비하고 영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천공설시장 민영화 사업이 권리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법적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있다.이에따라 시는 민영화 추진에 앞서 권리금 등으로 인한 기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시는 최근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민영화 추진을 위해 최근 187개 점포 가운데 170개 점포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이에따라 시는 올 연말을 기해 입주 상인들을 대상으로 1인 1점포 원칙으로 점포 재사용 계약(2017년~2018년)을 맺는다는 원칙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하지만 영천공설시장 민영화추진에 예상치 못한 각종 난제가 드러나고 있다.이번 전수조사결과 일부 도로변 점포의 경우 수억원대의 권리금이 오가는 등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이 사실상 개인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또 상당수의 점포가 전매, 전전세 등 불법적 관행으로 행정 조치에 앞서 권리금과 전매가 이루어진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이에따라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1인1점포 원칙으로 공설시장에서 직접 상행위를 하는 상인 위주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기존 상인들의 권리금 보전을 위해서는 임대 계약시 우선순위를 주는 한편 임대계약 후 일정기간(2~3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민영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특히 영천공설시장 민영화에 따른 예상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일괄 입찰에 의한 민영화를 배제하고 개별 입찰에 의한 민영화를 추진해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영천공설시장에 대한 일괄 입찰의 경우 해당업체 또는 개인에 의해 분양가나 임대료가 상승 할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한 관계자는 “영천공설시장에 대한 일괄 민영화를 시도할 경우 전주 한사람을 위한 조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이 분양을 받은 후 일정기간을 시에서 위탁 관리한 후 영천공설시장 입주자 대책회의를 구성해 자치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