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과 현역 시의원 3명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6일 여론조사결과 정보를 활용해 전 정 국회의원의 여론조사를 도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석종 시의원에게는 벌금 120만 원을, 김영모·정기택 시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영모·정기택 시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모석종 시의원은 항소 의사를 밝혀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선 출신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판결했다.이들은 지난 4.13총선 공천과정에서 책임당원 등 2천여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불법선거운동에 이용하다 적발됐다.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석종 시의원 벌금 200만원, 정기택·김영모 시의원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