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한다.시는 다음달 23일까지 봄철 산불 총력대응기간으로 선포하고 공무원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소각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액인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시는 이번 총력대응기간 동안 공무원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위험이 높은 주말 및 공휴일에 실·과·소별 읍·면·동 담당구역을 지정해 이·동 단위로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봄철 산불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등의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를 근절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141명을 비롯해 공무원 합동으로 산불취약지 순찰과 산림연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앞서 시는 지난 11일 오후3시 13분쯤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자신이 경작하는 농경지에서 봄 농사 준비를 위해 논두렁을 소각 하다가 약 5.2ha의 산불피해를 입힌 A씨(69·농업)를 검거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시는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로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산림보호법에는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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