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전원주택 등 개인주택 신축이 잇따르면서 오폐수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행정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경면 A씨가 거주하는 주택 인근에 수개월 전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곳에서 배출된 오폐수로 인해 근처 농수로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며 최근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다.A씨의 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 전원주택에서 배출된 오폐수가 농수로를 통해 배출되고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이 전원주택은 정상적인 오폐수 배출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행정기관의 판단이다.영천지역에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 일대 전원주택 등 농가주택 건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관련법에 따르면 5인용 정화조 설치는 발생된 오폐수를 모아 침전 후 흘려보내는 방식이기에 비용도 저렴하고 관련 규정도 없어 대부분 주택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 관계자는 우선 민원해결을 위해 개인주택 신축 시 설계단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과 5인용 단독정화조 설치 시 농수로로 배출을 불허하는 것도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이웃 간의 오폐수 문제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법을 강화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장·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손흔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