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주-영천간 고속도로(민자사업) 시공사가 공사중에 발생한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민원인의 속은 검게 타들어 가고 있다.상주~영천고속도로의 한 구간 시공사 관계자는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피해 민원이 10공구에만 100여건이 발생했고, 보상규모는 약 3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해당 피해 민원에 대해 피해 근거를 민원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밝혀 민원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했다.실제로 ‘농작물 침수 피해 보상요구에 묵묵부답?’(본보 4월26일자 7면보도) 보도와 관련 해당 민원에 대해 상주영천고속도로(주)는 공식적인 답변을 기피하고,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연락을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원 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분위기다.게다가 상주영천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지난 2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민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결과 ‘침수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권익위의 답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본보가 민원인 A씨에게 확인한 결과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하자 해당 관계자는 5월 22일 전화통화에서는 “다른 민원인과 착각했다”는 답변을 했다.현장소장 B씨는 “해당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피해 근거(면적, 금액 등)를 민원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만약 증명이 되면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흔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