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석종 영천시의회 부의장이 15일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모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 받았다. 모 의원은 대구고법에 항소했으나 기각판결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편 지난 제20대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희수 전 국회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정기택·김영모 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80만원, 모석종 의원에게는 120만원이 선고됐다. 손흔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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