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시 관계자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행되므로 농약 살포시 반드시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 살펴보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지켜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등록된 농약 이외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ppm)으로 규정해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현재 국내에 20 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천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사용으로 인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지난해 12월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망고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