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가뭄 및 우박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에도 자연재해에 준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을 건의키로 했다.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0일 영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6기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시군 건의사항 등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영천시에서 시장·군수협의회가 개최 된 것은 7년만이다이날 김영석 영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 개헌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정책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만큼 경북도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다음 제18차 정기회의는 영덕에서 개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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