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7일 영천시청에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영천시지회(회장 이제근)와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이며, 영천시는 총 5대의 차량을 위탁해 운행한다.
이 차량은 3급 이상의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및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자 등이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권역으로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일반 택시의 28% 수준으로 5k m이내는 기본요금 1,400원이며 5km초과 시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이부과된다. 차량 이용은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능하며, 야간이나 토요일·공휴일은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