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말산업 육성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말산업 특구지역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말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역시 말산업 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 사업자에게 레저세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말산업 특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는 2014년 제주, 2015년 경북(구미시,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과 경기(이천시)를 말 산업 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 인프라구축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조세의 감면과 같은 정책적배려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