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근 지역인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영천지역에도 지진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물의 지진 대비 내진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인근인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면서 ‘내진 설계’ 수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영천지역 일부 학교를 비롯한 아파트 등의 상당수 건축물들이 지진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천지역의 공동주택 내진율을 보면 83% 정도이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이후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돼 있고 공공시설물의 경우 현재 90% 이상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쯤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할 당시 영천지역의 진도는 지진계측상 4.0 규모를 나타냈다. 지난해 경주의 5.6 규모 지진보다 진도는 훨씬 약했지만 더 큰 흔들림을 받았다.이번 지진으로 영천은 물론 서울, 경기 등지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고, 지난16일 계획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영천지역에는 이번 지진 여파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균열 등 1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 됐다. 실제로 북안면의 사회복지시설인 영천팔레스의 경우 지진이 발생하자 장애우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고, 여진에 대비해 야간에는 2층에 거주 중이던 장애우들을 1층의 재활치료실로 옮기는 등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또한 시설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지진의 여파로 실금이 갔던 곳에 칠해둔 페인트 벽체위로 더 큰 금이가 벽이 갈라졌고 창호의 틈새가 벌어졌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부터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내진 설계 건축물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다.내진설계 건축법령은 1988년부터 도입됐으며, 이전 건축물들에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2005년에는 지상 3층,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제적 규제가 점차 강화됐다. 한편 이번 지진발생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우리 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시범서비스’는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이 쏠렸다.이 서비스는 해당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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