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공직사회 등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접대나 금품 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지만 도입 당시에는 파급효과와 적용기준 등 논란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고 1년여가 지난 지금 공직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청탁과 접대문화도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
김영란 법이 시행이 되고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을 떠올려보자면 학교를 예를 들 수 있겠다.
올해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부모 상담, 스승의 날 등 여러 학교 행사가 있었다.
예전이면 스승의 날과 같은 학교 행사나 선생님을 대면하게 되면 무언가 선물을 준비해야하는 건 아닌가 고민을 하곤 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학교를 방문할 때 부담 없이 다 녀 올 수 있어 편안했다.
한편으론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의 카네이션 한 송이도 안 된다고 하니 사회가 각박해진 건 아닌가 싶지만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 같다.
이와 같이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 이외에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동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청렴을 기대하려면 제도적 장치보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 개개인의 청렴에 대한 마음가짐과 실천 의지라 할 것이다.
공직자로서 단순히 비리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청렴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청렴한 생활을 유지하여 공정한 업무처리와 국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정신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의 이런 노력이야 말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더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