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수입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2018년 12월부터 전면시행 된다. PLS제도란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나누어 도입하며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전체 농산물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전면시행해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에서는 올해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땅콩)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GAP 및 친환경 농업인 교육, 안전성 조사 현장 출장 시 농가 맞춤형 교육으로 PLS제도에 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방면으로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