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 이테크파크지구(6.32㎢)와 경산 지식산업지구 (10.1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했다. 이들 두 지구는 4월 12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 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영천지구는 1년간, 경산지구는 2년간 각각 연장된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식 기반 제조업 특화지역으로, 지난해 12월 산업통 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현 재 실시계획 수립 중이다. 도는 이 지역에 대해 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조 성원가 상승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올 것 으로 예상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허가기간 중에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 석해 보상 등이 완료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 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얻어야 하 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 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 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 강 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