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 연접지 소각 행위 등에 대해 강력 한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올해는 2월에만 4건의 산불 이 발생해 임야 2.4ha를 소실하는 등 최근까지도 산림과 연접한 곳에 서 불씨를 취급하는 행위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다. 이에따라 시는 지역주민과 입산 자들의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강 력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 지난달 22일 신녕면 화남리에서 발생한 화재 및 지난 14일 북안면 효리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산림보호법’을 적용, 산림연접지 불법소각행위로 각각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