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으로 3개소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방침이다.  또 시는 추가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사업장은 정밀조사 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화재, 폐기물 유출 등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폐합성수지를 취급하는 업체 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문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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