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며 법리를 다투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씨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 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4년 9월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 50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 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앞서 17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