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 발부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보강조사를 진행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사유로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씨(56)로부터 승진 등의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최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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