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조성 사업이 관련법 개정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영천시는 지난 7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구지정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직접 제안설명을 해의결을 이끌어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녹전동, 화산면 대기리 일원 116만5천㎡에 사업비 2천445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영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지구에 지능형자동차부품단지, 첨단부품물류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감정평가와 보상을 거쳐 내년 9월쯤 착공할 방침이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아래쪽 저수지인 삼밭곡지로 인해 지난해 9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영천시 및 LH의 개발사업 시행 협약식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