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미나리 출하철을 맞으면서 일부 미나리재배농가 시설하우스에서 판매하는 주류와 고기 등 음식 불법판매를 두고 감독기관인 영천시의 단속 여부에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지역 곳곳의 작목반에서 재배되고 있는 미나리가 본격 출하를 앞두고 최근 (사)한국외식업협회영천시지부는 회원 1천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하우스내 음식판매허가를 불허해 달라는 탄원서를 영천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존 음식점들이 최근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나리 재배 농가의 한시적 음식판매허가는 식품위생 수준을 하락시키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천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십 수년 동안 농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미나리 재배 농가들의 하우스내 음식과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영천 시내 5개 미나리 작목반 53개소에 한시적 식품판매 허가를 해주었다.
영천시가 미나리 재배농가에 각종 시설지원 등으로 농가들 사이에 고소득 작물로 알려지면서 최근까지 미나리농가는 49농가에 재배면적이 11ha에 이른다. 실제로 미나리 시설 재배로 농가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년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화북면 정각리를 비롯한 4.2ha에 대해 9억400만원 상당의 미나리 비닐하우스 자금을 지원했다. 이같은 지원을 받은 대부분 농가는 하우스내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탁자와 가스레인지, 불판 등을 갖춰놓고 미나리와 돼지고기(삼겹살), 주류 등 음식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농가들이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하우스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미나리 재배단지 일대에는 미나리 시즌만 되면 외지 관광객들을 비롯 손님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실제로 화북면 정각리 일대에는 비닐하우스 주변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주말이면 손님들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바람에 심한 교통체증으로 통행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한 영천시농업기술센터와 불법영업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천시 위생과 공무원들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업기술센터 한 관계자는 영천시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자금을 지원한데다, 18년동안 한시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단속한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환 영천시 위생담당은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미나리 판매농가의 무신고 식품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먹거리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