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은 최근 최기문 영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구고법은 최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데 반발해 영천시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최 시장은 2003~2005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설치한 방범용 CCTV로 강력·절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처럼 과장한 내용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영천시 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바 있다.
최시장은 “선거법 위반혐의가 모두 해소된 만큼 앞으로 영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