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춘우 경북도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춘우 경북도의원에게 벌금형 90만원을 선고했다.이 도의원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10명에게 법정수당 이외 선거운동 관련 금품 39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현금으로 선거운동 대가 511만원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 448만 1778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춘우 경북도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던 B씨 또한 같은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