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지역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지난 10일 오전 고경면 대성리에 있는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건물 1천200㎡와 원자재 등 800여t을 태워 소방서 추산 6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업체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만 받은 곳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화재가 났다.
이에 앞선 9일엔 북안면 고지리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 쌓여 있던 폐기물 100t을 태우고 5시간 여만에 진화됐다. 이 업체는 지난 5월에도 1천t 이상의 폐기물을 태우는 큰 불이 발생한 적이 있다. 또 허가 기준 1천여t의 5배가 넘는 6천여t 정도의 폐기물을 불법 야적해 주민들 반발은 물론 영천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이번의 두 화재를 자연발화로 추정하면서도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는 지난 2017년에도 고경 삼산리 대성산업이라는 업체의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런 폐기물 관련 업체에서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에 우리는 상당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역 일간지 사설에서 보듯 조직폭력배가 불법 폐기물 유통 조직에 개입한다는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라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폐기물 쓰레기는 문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폐기물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으니 관심깊게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2건의 화재 발생 시점이 공교롭게도 장맛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온 뒤라고 생각하면 어찌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있겠나. 관계당국은 철저하고 신중한 조사를 해야한다.
폐기물처리장의 화재는 한번 일어나면 피해도 크다. 작은 고물상 화재를 진압하는데도 하루가 걸린다고 하니 주민의 혈세가 쓰레기와 함께 타며 공기중으로 날아가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확산시킨다. 시가 삼산리의 화재사건때도 소방 장비대금 1600여만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불하였다고 밝힌 바도 있다.
영천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업체들에 대해 허가와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적법처리 및 보관규정 준수 여부, 인화성이 있는 폐기물과 자연발화성이 있는 폐기물 보관, 취급에 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처리장 화재 사고가 하나같이 원인불명으로 사건이 종료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업체는 고의성의 여부를 떠나 과태료나 벌금을 강력하게 부과하는 등 무거운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폐기물처리 업체나 고물상 등을 허가할 때는 관련 소방시설과 CCTV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개정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폐기물처리 업체의 잇따른 화재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