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말 지방자치관계법률의 제정 및 개정으로 지방자치가 부활 되어 1991년에 기초의회가 구성되었다. 올해로 28년째를 맞게 되는 긴 시간만큼이나 지방자치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며 이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속에서 기초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협력,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제202회 임시회를 연일 열고 있다. 영천시의회는 5분 발언과 집행부 사업에 관한 질의 및 대안제시,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사익을 위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초의회의 의무이다. 하지만,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구 11만의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많은 민원과 요구사항이 생긴다. 답답한 마음에 찾게 되는 곳이 의회이다. 영천시의회에는 12명의 시의원들이 있다. 각각의 지역구가 존재하지만 영천의 발전을 꿈꾸는 것은 공통된 마음이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벨이 울린다. 그중에는 사소한 민원부터 심각한 민원까지 다양하다. 시민들에게는 경중을 떠나 모두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대부분의 민원은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이다.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는 지역사회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익을 우선하는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와 주민, 주민 상호 간 갈등은 항상 내재하여 의회가 조정,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중재와 대안의 수용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주민들 또한 성숙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해결과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체 발전을 저해하여 지역사회의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식과 의식이 바탕이 되어 서로 존중과 배려를 하게 되면 영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의 매듭도 상호 존중과 배려라는 실타래를 통하면 쉽게 풀리듯이 말이다. 상식과 성숙한 의식 속에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주민자치의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의회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주민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정표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각종 민원 발생의 여지를 감소시키고, 시민 만족도도 함께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발굴하고 모니터링해 나가는 것이 주민자치 속의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더 나아가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만큼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정적 대처보다는 거시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논리적,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의회는 의원 스스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초심을 유지해야 한다.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해 나가면서, 개인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전문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것이 주민자치 속의 시민을 위하는 기초의회의 진정한 의무이며, 지역주민이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천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 천시민과 영천시의회는 충분히 잘 해내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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