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매년 26억여 원의 예산과 체육가맹단체 등 많은 회원들을 보유한 체육회장 자리는 각종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첫 민선 영천시체육회장 선출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대 민선 영천시체육회장에 출마하려는 후보군으로는 현 영천시체육회 부회장 A씨와 전직 체육회 사무국장을 거친 B씨 등 서너명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이다. 민선 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해 한 체육계 인사는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전환되면, 예산 등 지원 부분을 놓고 시장과 갈등이 표출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따라서 민선 체육회장은 체육인은 물론 시장과 소통하면서 영천체육을 발전 시킬수 있는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선 체육회의 경우 지자체 의존도를 탈피해 독자운영에 나서야 하는 만큼 출연금을 포함한 회장의 경제력도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천시체육회는 내년 1월15일 이전까지 첫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첫 민선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르면, 민선 체육회장 선출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조직(지역.종목)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대의원 확대기구’를 구성, 선거인을 확정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천시의 경우 인구 10~30만명 미만으로 회장선거 대의원 수는 150명 이상으로, ‘대의원’은 정회원단체 즉 승인을 받은 종목별 단체의 장과 대의원, 읍.면.동체육회장과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영천시체육회는 6일 임시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잇달아 소집하고 민선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회장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 선임동의 등을 협의키로 했다. 앞서 영천시체육회는 지난달 23일 읍면동 체육회와 종목별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개략적인 선거인단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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