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동 오염토반입정화시설 관련 항소심 2차심리가 지난 22일 오후 대구지방고등법원 42호 법정에서재개됐다.
이날 법정에는 기존 영천시의 고문변호사인 김 섭 변호사와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지평의 박정수 변호사가 합류했으며 영천시의회 조창호 부의장과 김선태 의원, 영천시청 공무원들과 저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방청했다.
재판부는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벤젠 등 오염물질 우려로 주민들과 시민들이 반대한다는점과 진입도로 여건상의 교통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원고측인 티에스케이 코퍼레이션측 변호인은 기존에 운영중인 영천관내 2개의 오염토양정화시설 업체 허가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고, 피고측은 원고측에 오염토를 반출하는 곳의 소재지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조회 내용을 상방간에 신청하고 서면으로 각각 답하기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요구한 현장검증을 다음달 9일에 실시한다”고 밝히고 “다음 3차심리는 내년 1월 17일 대구고법 42호 법정에서 연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수동 오염토반입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과 오수동 주민 50여명은 이날 오전 관광버스를타고 대구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청정지역 오수동에 폐기물 공장이 왠말인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오염토양정화시설 결사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2시간 가량 시위를 펼쳤다.
한편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박정수 변호사는 심리가 끝나자 영천시청 공무원들과 저지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조창호 부의장과 함께 오수동을 찾아 오염토반입정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업체와 주변환경을 둘러보고 이어 관내 기존 유사업체가 있는 북안과 고경의 두 군데도 함께 둘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