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동 오염토양 정화시설 행정소송과 관련 법원의 3차 심리가 지난 17일 대구고등법원 42호 재판정(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TSK의 변호인과 피고인 영천시측의 박정수 변호사, 김섭 변호사와 담당 공무원, 영천시의회 조창호 부의장과 김선태 의원, 오염토 반입저지 시민대책위 소속 회원 20여명이 참가해 심리를 방청했다.
대부분이 준비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이날 심리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간단한 질문몇가지만 오고갔다.
심리가 종료되고 영천시측 환경전문 변호인인 박정수 변호사는 원고인 ㈜TSK가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맹독성 발암물질로 분류·관리되는 벤젠을 고의적으로 빼고 허위신고 했다는 점과 북안면 소재 데니스와 고경면의 신대양은 시내에서 떨어진 시골 지역이지만 오수동은 시내 지역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할 예정이며, 이는 원고측에서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하고 5월에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