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관련 발주하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영천시의회 김선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의 무분별한 용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 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천만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타당성 용역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과제 사전심의회의 심의대상 기준 금액이 학술용역인 경우는 3천만 원, 공사설계용역은 5천만원으로 기준금액 이하는 그동안 무분별한 용역이 이루어 진다는 것. 따라서 심의 대상 확대를 통해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 진행에 있어서 용역과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유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태 영천시의원은 “집행부의 용역금액 대부분이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인데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있다. 이는 집행부 편의주의가 아닌가”라며“용역비 대다수가 포괄사업비에 포함돼 집행되고 있는데, 공청회도 열고 의회의 다른 의원들과 의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과제 심의조례가 개정되면 용역비 과다계상 및 용역과제의 무분별한 남용이 줄어들 것으로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0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