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하나의 정당 그리고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의 기로에 선 유권자의 입장에서 진정성있고 책임감 있는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매니페스토(Manifesto)를 기준삼아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매니페스토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구체적인 실천방안, 우선순위, 예산방침 등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공약을 말한다. 이에 유권자는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서 투표하고,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는지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순환구조가 바로 매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사용된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 1834년 영국보수당의 당수인 로보트 필에 의해서 였다. 그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7년에는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집권에 성공한것이 매니페스토에 불을 붙여 확산하게 했다. 블레어는 대처정부 이후의 20년 보수당 정권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약을 내놓고 이를 이행하여 영국을 유럽의 맹주로 다시 세워 놓았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2 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에 의해 매니페스토를 도입하였다. 그 당시에는 후보자에 의한 소위 뻥 공약과 중앙당이 내려 보내는 허수아비 공약이 판을 쳤었다. 이를 막고자 매니페스토를 도입한 결과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매니페스토가 완전히 정착하지는 못했다. 그 예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6.8%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의 공약이행률 51.2%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수치다. 결과적으로 보면 매니페스토는 후보자와 유권자간에 지켜져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약속이 굳건히 지켜질수록 매니페스토가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중추기반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새롭게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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