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 학산 방지를 위해 살포한 소독제로 인해 양봉농가 꿀벌 무더기 폐사와(본보 2020년 5월 13일자 1면 보도) 관련, 피해 농가에서 행정기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남부동 장례식장 인근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A씨는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양봉장 인근 장례식장 주변에 소독제를 무작위로 살포해 환경에 민감한 꿀벌들이 무더기로 폐사 하거나 꿀을 수집하러 나가 돌아오지 않는 피해를 당했다며 영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이에대해 시는 식양처와 환경부 등에 문의한 결과 살충제의 경우 독성이 있어 벌이 폐사 할수있지만 미생물을 소독하는 살균제로 인해 벌이 죽는 독성은 밝혀지지 않는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이에대해 A씨는 영천시가 집단 폐사한 꿀벌들에 대해 잘못된 방역에 대한 시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다 시가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부득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A씨는 또 영천시가 주장하는 벌통 1군에 3만~7만 마리의 벌이 생활한다는 해명에 대해 그것은 꿀벌의 세력이 가장 왕성한 5~6월의 경우이고, 2~3월의 경우 월동을 끝낸 봉군은 2천~3천 마리 정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방역에 사용된 살균제인 ‘B’제품이 양봉에 대한 독성검사 여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B’제품이 방역용 살균소독제로 허가를 득한 제품은 맞지만 벌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 자료가 없음에도 무차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꿀벌들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경우 폐사될 가능성의 질의에 관해서는 제품의 설명서 참고 사항중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동물 또는 식물이 약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음에도 소독약을 여러차례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면담을 추진했으나 결론은 없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면서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1개월안에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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