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영환 의원(영천, 미래통합당)은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 대상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보호구역 내 주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주요 내용으로 법령 규정 외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 및 제4호아목에 따라, 경북도내 허가 대상 시설로 농림업용 취수시설, 지역특산물 체험·실습 시설 등 소득기반시설과 주민자치센터, 지역특산물 판매장, LPG 소형저장탱크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규정했다.박영환 의원은 “지역의 자양면 주민들은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마을단위의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는 상수원 보호의 목적 내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하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1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24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