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영천시의회 의원중에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의회에 입성하면서 사업체를 아내나 자식에게 물려주고 와서 상임위 배정을 산업건설위로 받고 특권으로 제배를 불리기 위해 힘 쓴다면 어느 시민이 곱게 봐줄까.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을 두려워해 공직자들이 해당 의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일도 있었서는 안될 일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청탁이다.,2019년 초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됐던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 사건이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무겁게 책임을 물었고, 이후 ‘손혜원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내놨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지금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상대당의 ‘이해충돌’이라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결국 자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뭇매를 못이긴 박 의원은 탈당했다.본인은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라고는 하지만 국토교통위 의원과 간사로 차고 앉아 국토개발과 정비계획, 입법, 예산책정 등의 일을 했다. 사실 가족들이 회사를 운영중이라고는 해도 본인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간접 경영을 한 셈이다. ‘이해충돌’이란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이 말은 박 의원의 예에서 처럼 국회의원 업무와 사적이익 추구 활동이 충돌하여 행동 동기를 변질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이해 상황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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