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중소기업(50인 이상~299인) 대상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행키로 하자 지역 중소업체들이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경기 침체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돼 제도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지역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제도 위반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2018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지역 상공업계에서는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성 하락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초과근무 감소로 직원들의 소득이 함께 줄어든다는 것.이에 당초 취지와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반기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계도기간 재연장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이자 중소기업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영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즉각 도입이 어려워 당분간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범위안에서 아웃소싱 등 편법에 의존하려는 업체들이 있고, 업무특성상 기술직이 포함된 사업장은 인원대체도 불가능해 즉각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도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 기업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중소기업의 10곳 중 4곳은 아직 도입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쪽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선도기술이 시급한 실정이나 제도에 얽매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주 52시간제 일괄 적용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종업원 50인 미만의 회사로 쪼개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코로나와 주 52시간제라는 이중고를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국회의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조달호 영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확장 편향적인 면이 있다”며 “대기업이나 1차 협력업체는 몰라도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은 준비를 못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이 문의전화와 대책을 호소해 오지만 대응에 한계가 있어 난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