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촌마을 인근의 절대농지에서 수년째 철재 자재를 적치해놓고 공작물을 제작하거나 도색작업을 하면서 주는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지난 11일 영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5년여 전부터 남부동 범어마을 757-4번지 일대 1,203㎡의 농지에 업자 K씨가 불법자재 야적 및 H형강을 들여와 절단과 용접으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도색까지 해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생활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농지는 마을과 도로에 인접해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들이 수시로 다니는 곳에 위치해 있고, 농업진흥구역으로 허가 없이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시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마을쪽에 철재 차단막을 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까지 설치하여 봉쇄했으며 사실상 공장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주민 A씨(52)는 “공기좋고 물 맑은 시골마을 90여 가구 200여명의 주민이 벼와 과수 등으로 조용히 농사를 짓던 마을에 어느날 울타리를 치면서 2~3년만 양해해 달라고 해 눈감아 줬드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밤늦게까지 철재를 절단하는 과정의 소음과 쇳가루, 페인트 작업을 할 때는 악취와 유해물질이 날아다녀서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기 힘든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어 “이와 관련해 시청 관계부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철거하고 하루빨리 농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농지위에 철골 자재가 쌓여있었으나 근래는 제작을 한 흔적은 없었다”며 “그러나 불법을 자행한 것이기에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한편, 업자 K씨는 “처음에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 민원 들어가고 고발 당하면서 알았다”며 “시에서 허가를 해주면 고맙겠고 아니면 버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