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장(合掌)은 흩어진 마음을 일심(一心)으로 모은다는 뜻이다. 다섯 손가락을 붙이는 것은 눈·귀·코·혀·피부 등이 색깔·소리·냄새·맛·감촉을 좇아 부산히 흩어지는 상태를 한 곳으로 향하게 한다는 뜻이다. (~중략~)이 합장의 자세는 다툼이 없는 무쟁(無諍)을 상징하는 것으로, 합장한 상태로는 싸움을 할 수 없으며 동정(動靜:움직임과 고요함) 및 자타(自他)의 화합을 뜻한다.」백과사전의 설명이다.코로나로 악수를 할 수 없어 서로에게 주먹을 내밀며 인사하는 풍토가 만연한 지금,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정착시켜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정환직(鄭煥直) ③ <山南倡義誌 卷下 4~5p>연일 힘써 싸우매 도적이 크게 무너져 도주하거늘 마침내 산으로 들어가 도적의 괴수 이창주, 이성호를 베어 효수하여 경계하고 나머지 잔당들은 타일러서 돌려보냈다.이날 밤에 유탄(流彈)이 왼쪽 정강이를 관통하여 피가 흘러 흥건한지라 사졸에게 말하기를 “적의 시신에서 옷에 묻었다.” 하고 다음날 바늘과 칼로 살을 베어 탄알을 빼어내니 보는 이들이 모두 탄복하더라.노획한 병장기와 군량을 황해도 감영에 보내니 황해도관찰사가 몸소 와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서신상과 김의정을 보내어 서울로 승리의 보고서를 올렸다. 순월지간(旬月之間)1)에 황해도를 다 평정하고 경성으로 회군하였다.때에 상(賞)과 벌(罰)이 공정하지 않아 지대한 공이 있는 자도 뇌물이 없으면 상을 주지 않는지라 병장기와 일지를 군부에 바치고 사저로 물러났다. 황제께서 그 충심을 가상히 여겨 호군당상(護軍堂上)2)으로 천거하여 대궐로 들어오게 했다.이때에 국정(國政)이 쇠퇴하여 문란해져서 관리가 탐욕스럽고 난폭하니 각도의 백성들이 동요하고 궐기하여 활빈당(活貧黨) 무리와 화적(火賊)이 지방을 횡행했다.광무(光武)4년 경자(庚子:1900년)에 시찰사겸토포사(視察使兼討捕使)가 되어 충청, 전라, 경상도 삼남 백성들의 인심을 위로하고 달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삼남에 도착하여 탐관오리를 징벌(懲罰)하고, 도적의 무리들을 토벌하여 그 괴수의 머리를 베고 나머지는 해산시키니 한반도 남부지역이 거의 태평해짐에 시종신(侍從臣)3)에 제수되었다.광무5년 신축(辛丑:1901년)에 대궐에 화재가 일어나니 아뢰기를 “야심한 밤에 궁중에 불이 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니 급히 궐문을 닫고 외인의 출입을 금하는 명을 내리소서.” 하니 황제가 “그 말이 옳다.” 하시다.문을 닫으려 하는데 일본병 부대가 화재를 구원하러 당도하거늘 궁내 수비가 충실하니 외인의 수고가 필요치 않다고 물리쳤다. 황제를 받들어 대궐 동쪽으로 업어 모셔서 화난(火難)을 피하니 황제로부터 옥배(玉背), 옥수(玉手)를 수여받고 이름과 자(字), 호(號)를 하사받았다.4)광무6년 임인(壬寅:1902년)에 10조를 지어 상소하니 1.국법을 밝게 할 것 2.교육 3.쓸데없는 관리를 없앨 것 4.어질고 착한 이를 천거할 것 5.간사한 소인배를 축출할 것 6.패역한 무리들을 베어 없앨 것 7.외국에 대항할 것 8.하는 일없이 놀고먹는 것을 금할 것 9.군사를 기를 것 10.점치는 것을 금할 것이다.다시 도찰사(都察使)에 제수되어 삼남(三南) 순무(巡撫)의 명을 받고 인천항에 나가 이세호(伊勢丸)를 타고 부산으로 출발했다. 동래(東萊)에 도착하여 보의사(普義社)5) 사람들을 불러 충과 의를 권장하고 보의당(報義堂)을 없애라고 명하였다.경주에 이르러 마패 및 서류와 병장기 등을 시찰사(視察使) 강용구에게 인도하고 상경하여 평리원(平理院)6)에 수감되었다. 때는 곧 국운이 크게 기울어 이웃나라에 빌붙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는 자들이 조정에 넘쳐나고 권당에 붙어 관직을 산 자들은 각 도(道)의 지방에 나가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정치를 문란케 하니, 백성들은 살길을 도모하지 못하고 정부는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더라.(계속)각주) 1) 순월지간(旬月之間) - 사전적 해석은 열흘이나 한 달 또는 열 달. 산남의진유사에서는 약 3개월이라 함2) 호군당상(護軍堂上) - 호군은 조선시대 오위(五衛) 소속의 정4품 관직. 당상은 정3품 상계, 곧 종친의 명선대부, 의빈의 봉순대부, 문관의 통정대부, 무관의 절충장군 이상의 자급. 또는 그 자급의 벼슬아치.3) 시종신(侍從臣) - 조선시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국사를 처리하던 홍문관의 옥당, 사헌부 또는 사간원의 대간, 예문관의 검열, 승정원의 주서를 통틀어 이르는 말4) 황제를 업어 화를 피한 공적을 치하하여 그 등을 옥배(玉背), 그 손을 옥수(玉手)라 친서(親書)를 내리시고, 이름을 환직(煥直), 자(字) 백온(伯溫), 호(號) 동엄(東广)이라 하사함. 원래 이름은 치우(致右), 자 좌겸(左兼), 호 우석(愚石), 열남(洌南)5) 보의사(普義社)와 보의당(報義堂) - 정환직 선생은 여러 차례 지방순찰을 경험하였기에 우리 사회제도가 계급이 너무 각심한 관계로 민족단체가 안 되는 것을 일찍부터 탄식했다. 국가에서 사회계급을 타파하고자할 무렵, 백정사회에서는 자위적으로 보의사를 조직하고 계급타파운동에 들어섰다. 그때에 백정들을 일반평민과 같이 갓을 쓰도록 하자는 여론이 있는데, 또 혹자의 의견이 갓을 쓰더라도 갓끈은 가죽끈을 달도록 하자는 말들이 있었다. 백정들은 이 말에 흥분하여 가죽끈을 다느니 차라리 갓을 안 쓰는 것이 좋다 하고 반대운동을 일으켜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선생은 이 일에 대해 민족단합을 역설하고 백정도 일반 평민과 같이 갓을 쓰도록 하였다. 이 일로 백정들은 선생을 위하여 보의당을 세우고 선생 일행이 동래에 도착할 때 환영회를 준비하였다. 선생은 그 환영회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보의당을 훼철하다. 보의사는 뒤에 형평사(衡平社)가 되었다.(산남의진유사 139p)6) 평리원(平理院) - 1899년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상급법원.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법제도는 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근대적인 재판소제도가 설치되면서부터 존재했다. 이때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의 재판소가 명문상으로 설치되었고, 1899년 5월 30일 재판소구성법의 개정에 따라 평리원으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