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상순 기온이 최대 영하 13.6℃까지 내려가, 마늘, 양파 등의 농작물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 영천시는 이에 따라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밀조사를 3월 26일까지 실시한다.
농작물 한파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농가와 마을 이·통장,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면적을 산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이용 중인 농가는 농가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이자 감면과 함께 상환 연기도 실시하므로 피해 신고서 작성 시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시장은 “피해 농가에서는 피해 신고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기 바라고, 최근 3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 만큼 농가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적극적인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