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내년 8월 4일까지 추진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과징금 부과 시행과 관련,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19일 현재까지 650건이 접수, 143건이 확인서가 발급된 상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따라 2020년 8월부터 부동산 확인서 발급 후 등기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등기대상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영천시는 현재까지 장기 미등기대상 8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했다.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시에는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이 배제 됐지만 2020년 특별조치법은 다른 배제 법률이 없어 과징금이 전국적으로 일괄 부과되고 있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부동산 매매·증여·교환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 할 경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상속 대상자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관계자는 “부동산 평가액이 3,000만원 일 경우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인들은 과징금 부분을 유의해 반드시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