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발의한 청년기본조례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3일부터 4일간 열린 영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 안건으로 부의된 청년기본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됐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조례내용에 대한 추가 보완사항이 많아 수정의결보다 차기 회기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부서에서는 먼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차후에 수정안을 내 개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회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면서도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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