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로 만연하게 이뤄지던 농지를 이용한 땅 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농지가 대규모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직자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공직자 외에도 외지인의 투기성 농지 매입이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 소유 자격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영천 지역은 택지개발 지구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별로 없어 눈에 띄는 투기는 없지만, 외지인의 농지 매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농지 투기 의혹은 도시인들이 매입하는 경우 그 목적은 불보듯 뻔하다.
현장 조사를 나가면 휴경지와 경작지는 확연히 차이가 나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던 공무원도 처분의무 통지(휴경)는 풀이 굉장히 높이 자란 경우에 내려지는데, 이는 농사를 안 짓는 것이라 봐야한다며 정말 농사를 짓는다면 3일에 한 번은 논밭에 가봐야 하는데, 타시도 사람이 우리 지역에 농지를 가졌다는 것은 적어도 농사용도는 아니라고 봐야한다고 말한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불법 임대를 하는 등의 각종 꼼수로 처분의무통지를 피해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농민들은 땅을 무료로 내어줄 테니 농사만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땅도 공짜로 내어주고 직불금도 받으면 줄 테니, 농약만 자기 이름으로 사주고 농사를 좀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지인이 땅 사놓고 농사짓는 척만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소유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해놓고 휴경할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물론 풀씨가 옆의 농지로 날라드는 등 직접의 피해도 줄 수 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진짜 농사지을 사람이 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농지법 개정 방향을 발표한 경실련은 “국회와 정부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오롯이 생산수단으로써 소유하고 이용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농지취득 관련 규정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 규정 대폭 축소,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임대 등을 이용한 농지 투기는 이번 기회에 뿌리 뽑도록 해야 한다. 또 사후관리인 농지이용실태조사보다 애초에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농지법 상에는 주말·체험영농, 상속, 이농 등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가지나 되고, 농업경영계획서만 작성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농지 거래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긴 하지만 농지는 늘 투기의 표적이 되곤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그릇된 실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관리 강화와 엄정한 조치만이 농지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