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지역에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 간 찬반으로 엇갈려 다소 온도차를 나타내고 있다. 운수업계와 택배를 비롯한 배달업종 종사자들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면 교통사고 감소와 사망사고 예방, 교통문화 선진화, 미세먼지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찬성 여론도 만만찮다. 이 제도는 어린이나 노인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기존 60㎞/h에서 50㎞/h로, 동네 골목길 즉 이면도로에서는 40㎞/h에서 30㎞/h로 차량 주행 속도를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늦춰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만일 이를 어기고 제한 속도를 20㎞/h 이상 초과하는 운전자는 적발 시 최소 7만원에서 최대 1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총 3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지를 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가 완료되면 영천지역의 30㎞/h의 속도제한 구간은 완산동 공설시장 일대를 포함한 7.2㎞가 되고, 40㎞/h 구간은 영양교에서 서문육거리 구간을 포함한 10㎞, 50㎞/h 구간은 본촌공단과 채신공단을 포함해 6㎞, 60㎞/h 구간은 도동교차로에서 영화교를 포함 5.3㎞, 70㎞/h 구간은 고경 해선교차로에서 고경초등까지 1.6㎞이다. 상대적 교통약자를 비롯해 이 정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문화 선진화, 미세먼지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기대감을 보이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숫자가 다른 유형의 재난이나 질병에 의한 피해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해당 정책에 대해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정책 시행에 앞서 교통시설물 구축에 수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안전속도 5030’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제한속도를 지나치게 낮추면 교통 흐름이 좋지 않아지고, 오히려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속도인 60∼80km/h보다도 낮아 배기가스 증가 등 현실적으로 이를 준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수업계와 택배를 비롯한 배달업종 종사자들은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이미 민식이 법 시행으로 스쿨존 단속도 심한데 무작정 제한속도만 낮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억울한 우리들 몫이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벌이도 시원찮은데 단속에 걸리면 하루 일당을 몽땅 벌금으로 내야하는 처지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일부는 해당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김모(46, 동부동)씨도 “사고가 많은 장소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과 사고 발생 유형 등을 분석해 그 구간의 도로 여건을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단지 전체 수치만으로 도시 전 구간의 속도를 일원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운전 중에 갑자기 속도를 급격하게 줄이다가 온갖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점식 영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지역에서도 2018년부터 도심지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는 차량중심 교통문화에서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안전속도 5030’ 제도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 2025-05-02 19:08:34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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