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오 경북도의원은 지난 12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했으며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다양성도 한층 강화시켰다.
또한, 필요시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의 의견을 위원회에서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와 위촉된 위원 10명은 개정 조례안의 경과조치에 따라서 잔여임기 동안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윤승오 의원은 “환경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수립 및 지역의 환경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오는 5월 6일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