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소장 이정훈)는 지난 4월까지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1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는 위탁급식소라고 밝혔다.
이 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농관원 영천사무소는 원산지를 속인 이 업체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영천사무소 관계자는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에는 대체로 원산지 표시 제도의 이해도가 높고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를 적극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했지만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수시로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관내 원산지 위반 단속 실적을 보면 총 8건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가 6건, 원산지 미표시 2건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