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문화원 사무국장 A씨가 지난 17일 최종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영천문화원 인사규정 제18조 1~4항에 따른 지시불이행 등으로 알려졌다. 영천문화원(원장 정연화)은 지난 10일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해임안에 불복한 A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이날 다시 회의를 열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6월 영천문화원 사무국장에 임명돼 근무하다 2018년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물러났다 2019년 3월 재임명돼 최근까지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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