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지난 6월초 신녕면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A씨는 하양의 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마늘 수확을 해 줄 거라는 약속을 믿고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통장으로 5백만 원을 선불 입금해 줬으나 마늘 수확 당일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일손 구하는데 애를 먹던 A씨는 결과적으로 수확 시기를 놓쳐 마늘 상품성이 하락되고 계약금마저 떼이는 손해를 입었다. 사례2) 화산면의 B씨는 용역업체로부터 수확 며칠 전부터 “꼭 갈게”라는 구두 약속을 철저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당일 아침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용역업체에서 걸려온 전화는 “우리는 지금 일당 1만원씩 더 준다고 해 청도로 일하러 가는 중이다.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이 팀은 1인당 5천 원씩 더 받기로 하고 화산면의 다른 농가에서 마늘수확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같이 농촌일손이 부족하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일부 인력공급 업체들이 인건비 등을 이유로 지급받은 계약금을 먹튀하는가 하면 인부 빼가기 등으로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용역 관리 등 행정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손이 절대 부족한 농업인들의 사정을 악용해 용역업체들이 인건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취해 임금을 조금 더 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영천지역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군부대 인력마저 공급이 끊긴 상황에 최악의 일손 부족을 겪은 농민들을 상대로 한 용역업체들의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제보로 접수되고 있다. 농민들의 피해 현황을 종합해 보면 수면 위로 드러난 것만 이 정도지 비슷한 사례가 빙산만큼 클 것이라는 이야기다. A씨의 경우 피해를 당했지만 경찰에 신고조차 못한다고 했다. 그는 “신고를 할 경우 용역업체끼리 사례를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해 내년에 우리한테는 인력 공급을 안 할 수도 있다”며 “사정이 이러니 보복이 두려워 그냥 없던 일로 덮는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피해자 B씨의 경우도 농민들의 기본 인식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B씨는 “아무리 답답해도 5천원 더 준다며 약속된 일손을 빼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전부 자기 일만 끝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정말 심하다”며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개별적이고 은밀히 이루어지며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고 음성적으로 올리는 5천원~1만원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또한 올해같이 일손이 귀할 때는 용역브로커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횡포는 더욱 심해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농민단체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틈을 타 인건비를 올리고 횡포를 부리는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늘수확기 인력난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 관계자도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 됐지만 내년을 위해서라도 일정기간을 정해 피해신고센터를 열고 사례를 수집해 변형된 고용을 비롯한 여러 횡포사례를 분석해 봐야 한다”면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용역업체의 불법을 뿌리뽑고 사례별 참고자료도 만들어  수확기에 앞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용역의 수수료 일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농가에는 원활한 인력을 보내주고, 노동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기에 업체와 연계 문제는 불법 외국인 문제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다행히 올해는 마늘 값이 괜찮지만 벌써부터 내년에는 농사 못 짓겠다는 말이 농민들 사이에서 나온다”며 “양파의 경우 지금처럼 일당이 16만원까지 간다면 적자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일을 시키는 경우 대부분이 불법이다. 계절 일자리 비자로 들어온 인력들은 거의 축산농가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잡지만, 여행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 임금받는 근로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농민이든 용역업체든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버린다. 신고를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수시로 이들을 찾아 나서고 숨바꼭질이 이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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