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와 점주간 전대 문제… 또 다른 분쟁우려 불법적 관행 인지에도 복잡한 셈법에 속수무책 영천시가 영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공설시장의 사용권 매각 등 불법적 관행 등에 대한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로 공설시장 입주자와 점주간 전전대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번지면서 관행처럼 반복돼 오던 공유재산의 점포 불법전대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장래아)는 영천공설시장에서 A상회를 운영하는 상인 B씨와 같은 시장내에서 C식품을 운영하는 D씨간의 건물인도 항소심 결과에서 B씨와 D씨간 전대차 계약 관계에서 B씨와 D씨의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차원으로 D씨가 전대받은 점포를 B씨에게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D씨는 점포를 B씨가 아닌 영천시에 인도했다. D씨는 공설시장 사용권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점주 C씨가 아닌 영천시에 인도 하면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됐다. 시는 영천공설시장 점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상인들이 여러건의 전대를 비롯한 전전대 형식의 불법행위가 관행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불법적 관행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다. 앞서 시는 2016년 전수조사를 통해 50여건의 불법사례를 찾아내고 원상복구 조치를 했으나 187개 점포 중 응하지 않은 12개 점포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원상복구 조치에 불응한 12개 점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송으로 비화 된 점포도 그 중 하나다. 영천시가 공유재산인 영천공설시장의 점포를 한명이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자 등에 대한 공설시장 불법적 관행에 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관행처럼 매매와 임대가 지속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가 수십년째 내려오는 영천공설시장의 사용권 매각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영천시의 조치 시도에 일부 상인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공설시장에 여러개의 점포를 소유한 한 점주는 “공설시장 개설후 5년이 지난 1961년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에 받쳤지만 엄연히 주인은 있고 그동안 매매나 임대 형식으로 거래가 됐던 게 사실”이라며 “상인들이 점포 사용권을 수백, 수천만원씩 주고 매입 또는 임대해 장사를 하고 여기서 생기는 이윤이 살아가는 수단의 전부다”고 말했다. 이어 “영천시가 조례나 관례법을 내세워 사용권을 마음대로 한다면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잃고 파산할 것”이라며 “이것이 공익에 합당한 것인지, 행정의 횡포인지 묻고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상반된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이 말해주듯 공설시장 안의 모든 시설은 공유재산으로 영천시의 재산임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점포 주인들의 주장은 근거 자체가 약하고 설득력도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민선 이후 역대 자치단체장들도 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의 점포를 전대 또는 전전대 등 시장안의 불법적 관행을 인지하고도 공설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복잡한 셈법에 막혀 사실상 모두 손을 대지 못하고 지나 왔던 게 현실이다. 앞서 김영석 전 영천시장만 해도 재임 말기이던 2016년에 차기 시장에게 넘길 경우 또다시 흐지부지 될 수 있다며 실태를 파악해 개선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지자체 행정력의 한계와 정치적 셈법으로 유야무야 된 바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영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공설시장이 온전히 시로 넘어와 시가 관리하는 체제가 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까지 공설시장에 퍼부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시장 상인들을 위해 시행한 시책들도 기존 상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자는 점포 주인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원, 시민, 시장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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