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면의 한 축산농장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전용해 무허가 축사를 증축하고, 가축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주민들과의 마찰을 빚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대창면 조곡리에 위치한 A농장은 축사를 포함한 부지내 7개 건물에 소35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한창 많이 사육할 때는 500여마리 까지 대규모로 사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곳 농장 축사 상당 부분이 도로 및 구거 등 국유지와 하천부지를 불법 점유한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영천시는 하천법·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관련법령 4~5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민원제기로 적발됐지만 행정당국의 느슨한 조치로 민원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그동안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제대로 지도 단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미온적대응에 반발했다.마을주민은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이 농장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민원제기가 누적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법행위에 대한 합리적 민원이 제기되고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행정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오히려 민원 당사자간 갈등을 부추기거나 봐주기 행정으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이 농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역시 배출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A농장은 현재 학교정화구역이자 가축사육 제한구역내에 들어선 불법 축사다.농장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부터 추진한 양성화 절차에도 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적법화가 되지 않은 불법 축사는 자진철거 또는 폐업하거나 사용중지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다.영천시는 지난 4월말경 A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일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1차와 2차에 걸친 계고장 발부와 과태료 250만원을 처분했다.이와함께 경찰에 고발조치도 했고 농장주가 최근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농장주인 B씨는 “축사가 조성된 지는 30년 가까이 되지만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민원도 없었고 단속이나 제재 조치도 없었다”며 “불법이란 사실을 전해듣고 다른 곳에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 건축업자와 갈등이 생기면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영천시의 행정처분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한다는 뜻에서 11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영천이 아닌 인근 지역으로 축사를 옮길 계획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