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간(사과농장) 허가를 두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등 농장주와 전원주택 입주민들 사이 갈등이 조되고 있다.
자양면 보현리 일대에서 대규모 친환경 사과농업을 하고 있는 A농산 대표 B씨가 농장 확장을 위해 2년여전 자양면 보현리 산 189번지 일대 부지 127,980㎡에 대해 영천시에 개간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지난 5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 B씨 농장 인근에 조성된 전원주택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A농산의 농지개간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A농산은 지난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 ‘개간신청 불승인처분 취소’행정소송을 신청하면서 영천시와 법정공방을 앞두고 있다.
첫 공판은 오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영천시는 소송구역은 개인 사유지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판단, 불승인 판정을 내린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농지개간 허가 부지인근에는 총 38세대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돼, 현재 15가구 정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주 진입로가 A농산 소유의 사유지로 확인되면서 당초 입주민들의 민원제기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전원주택 자치회가 제시한 민원 해결책에는 A농산 법인 소유의 전원주택 주 출입구 현황도로(약 1천여평)를 영천시에 기부채납 하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다.
이는 전원주택 입주자들이 자신들의 집이 맹지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로 보인다는 것이 A농산측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A농산측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와 사유재산 기부 강요라는 입장이다.
전원주택 입주자들은 또 해당부지에 농지 개간 허가가 될 경우 과수원 경작과정에서 지나친 농약과 제초제 사용, 농작업과 정의 기계 소음과 퇴비 생산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피해가 예상 된다며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B씨는 “A농산은 유기농, 무농약재배 인증 등 친환경 인증서란 인증서는 다 가지고 있는 농장”이라며 “농장이 위치한 보현리 또한 영천댐 수변구역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장려지역이라서 A농산은 농약, 제초제, 환경호르몬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곳이며, 2015년 이후 일몰 후 농작업 기계 가동중단과 퇴비생산은 아예 포기했다”고 민원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입주민들이 단지 위쪽 부분은 자연림 그대로 놔두고 기존 과수원과 연결하는 아랫쪽 부분만 개간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영천시나 인허가 대행업체, 대구지방환경청이 관련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 사안으로 전원주택 입주자들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심의 과정에서 46,000㎡로 1/3로 축소돼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농산 B씨는 “일이 이렇게 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설계비에 계약했던 묘목값, 친환경 장려금의 기회비용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주민 대표인 C씨는 “도로를 함께 쓴다는 확약서도 있고, 집들이 지금도 동·남·북쪽으로 과수원에 둘러 쌓여 있는데 서편마저 개간해 농장이 되면 우리는 섬 속에서 살게된다”며 “사과는 약을 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농장주인은 무농약이라 주장하지만 어쨋던 농약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과수원이 현재도 6만여평 정도인데 농약 치는데만 3~4일 걸리고 소음측정은 안했지만 체감 소음이 크다”며 “도시를 떠나 조용하고 맑은 공기 마시며 살려고 들어왔는데 남은 땅마저 농지가 되면 어떻게 살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