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을 기부라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지만 기부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곳을 찾아 내놓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기부는 선행이다.지금 우리 지역은 잠잠하지만 고향세라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고향세라 불리는 이 법의 핵심은 출향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도움을 주고 싶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이다.  즉 출향인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이상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은 인구 유출로 인해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면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특히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문화·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답례품으로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농특산물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을 매개로 농축산물과 지역특산품 수요가 늘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경영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방문객 증가로 이어지면 도·농 교류도 활발해 지고 이를 통한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 법안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금 일본은 최초 770억 원으로 시작한 기부금이 국민들의 호응으로 지난해 기부액이 6725억엔(약 6조9845억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특색 있는 답례품을 찾는 도시민이 늘고, 농축산물 ‘응원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 기부제가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도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 때문이다. 우리 지역을 포함 대부분의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형편이다.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게 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공무원 모금 강압문제와 기부금 상한액 설정, 모금 주체 중복문제 등은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율을 거쳐 대부분 해소됐다. 이제 우리는 이 법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내용을 파악하고 실효적인 대책과 방향을 마련해야 할 때다.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그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중요해졌다.  상당히 많은 지방의 자치단체들과 의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도입을 건의해 왔으며, 한농연 등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법안 추진을 염원한 바 있다.  재경 경제인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출향인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간담회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영천 발전 모색에 최선을 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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